Sutory · Refund Policy

환불 정책 및 청약철회 안내

시행일: 2026-05-13 · 「전자상거래법」 §17 준수

1.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17 ①)

유료 결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콘텐츠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콘텐츠 이용을 시작하였으나 이용 횟수가 무료 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회사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결제일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2. 청약철회권의 제한 (전자상거래법 §17 ②)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결제 화면에서 이를 별도로 고지합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다운로드 가능한 합성 이미지의 다운로드 완료, 한도 소진).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청약철회 방법

  1. 청약철회 요청은 결제 영수증 이메일의 안내 링크 또는 support@tory.my 로 보내주십시오.
  2.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일자가 청약철회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3.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인하고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4.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1. 청약철회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위탁사 (Paddle.com Market Ltd.) 를 통해 결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7~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금액에서 결제 위탁사의 결제 수수료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 경우 그에 비례한 수수료) 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중도 해지 시 환불

정기결제 이용자가 청약철회 기간 (7일) 경과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으며, 다음 갱신일에 자동 갱신이 중단됩니다. 이용자는 갱신일 직전까지 유료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24시간 이상 연속된 다운타임, 결제한 기능의 미제공 등) 가 발생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부분 장애의 경우 장애 기간에 상응하는 비례 금액을 환급합니다.

7. 모바일 앱과 환불

본 서비스의 결제는 웹사이트 (tory.my) 에서만 제공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결제·환불·플랜 변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불 요청은 결제가 이뤄진 웹사이트의 채널을 통해 처리됩니다.

8.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